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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1. 5.18.] [법률 제18162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6도4334 판례

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0하,1532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9나53224 판례

침해금지등

대법원 2009.0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례

침해금지등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다87474 판례